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에너지 99.9' 등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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