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통증' 의원을 겨냥한 적정성평가를 추진해 주목된다.
통증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80% 넘게 실시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2017년 신규평가 후보로 추천해 진행한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방안 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종료, 관련 연구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신경차단술은 타과의 관심과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8572개소로 진료인원 수만 488만 4728만에 이른다. 시술건수로 따지면 2196만 7560건으로 진료비만 8299억원에 육박한다.
근막통증주사(TPI) 의 경우 복지부 고시로 '재활의학과 의사 또는 동통 관련 학회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신경차단술은 훨씬 고도의 기술이기에 이에 걸 맞는 기준과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한의학회에 등록돼 있는 통증관련 학회는 통증학회가 유일하며 전공의 수련기간 및 고위자 과정 등을 통해 신경차단술 초급, 중급, 고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통증관련 강좌와 자체 연구회들이 구성되면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을 교육하고 신경차단술로 청구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들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회가 제안한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방안을 살펴보면, 구조지표로 주시술자, 보조인력, 특수 장비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동시에 신경차단술 시술건수, 통증 평가, 회복 관찰, 스테로이드, 감염,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술과정 지표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대로 적정성평가를 제도화한다면 신경차단술 관련 의료 인력과 시술 과정을 모두 평가해볼 수 있게 된다.
기존 적정성평가의 제도화 단계를 고려한다면,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비평가를 진행한 후 본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연구진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진료환자 및 시술건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급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경차단술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칫 적정성평가를 빌미로 한 규제조항의 신설은 결국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의 증가와 시간의 소비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평가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정한 신경차단술로의 합리적 유도를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의 보상 및 수가체계에서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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