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공문 "기록 작성 꼭 해야" 한방병원 입원 중 외출해 코로나19 확산 환자 사례가 계기
한방병원 입원 중 외부 활동을 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환자의 동선이 공개되자 정부 차원에서 일선 병의원 단속에 나섰다. 입원환자 외출 관리에 대해 철저히 신경 쓰라는 것.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외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가 교통사로고 대구 A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예식장, 교회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환자는 A한방병원에 입원해있던 약 열흘동안 수시로 외출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외출과 외박 기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가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열람을 청구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는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 방문시 환자 부재가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작성한 외출, 외박 기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도 입원환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외출·외박 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기록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관리는 이미 자정활동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즉, 국토부가 말하는 입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주요 대상은 한방병·의원이라는 것.
실제로 통계상 한방병·의원이 자동차 보험환자 급증에 따라 병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상황.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2분기 한의원 병상 운영 상황을 보면 한의원 숫자가 3년 사이 2% 증가할 때 병상수는 26%나 증가했다.
반면,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보던 정형외과 의원은 2017년 2만 6722병상에서 2019년 2분기 2만937병상으로 6000병상 가까이 줄었다.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험사에서 환자 외출 내역 조사를 엄격히 하니 정형외과는 자정을 많이 한 편"이라며 "입원실 운영이 수익과도 연결되다 보니 개인 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게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병의원 치료를 주로 받기 때문에 한의원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입원 환자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외출, 외박 기록을 꼼꼼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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