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최근 김용익 이사장에 사직의사 밝혀…법률사무소 개업 "법률 소송 최일선 활동하겠다…원주 출‧퇴근도 부담 부인 못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률 대응 라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과의 법률 소송 등을 진두지휘해왔던 김준래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이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다.
2005년 건보공단 공채 1호 변호사라는 이력으로 지난 16년 동안 장기간 기관에 몸담으며, 의료단체들과 손잡고 1인 1개소법,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소송 등을 앞장섰던 그였기에 사직은 보건‧의료 관련 법조계를 넘어 의료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만하다.
지난 12일 원주 건보공단 사옥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김준래 선임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사진)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형로펌으로의 이직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대형로펌들이 보건‧의료 분야 소송이 늘어나면서 관련 부처 혹은 공공기관 출신 인사 영입에 공을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로펌 대부분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고위직 인사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그 이유로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물론이거니와 제약업체들의 특허취득 등 각종 법률 소송에 뛰어들고 있다.
16년 동안 건보공단에서 재직하며 1인 1개소법,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등을 포함해 수많은 의료기관과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소송 등을 전담해왔기에 김준래 연구위원의 대형로펌행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김준래 연구위원은 대형포럼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고 과감하게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개업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내에서 고위직으로 자리하며 후배 변호사들의 변호를 이끌기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소송 현장에서 변호사로서 더 활동하고픈 의지도 사직의 이유로 작용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부터 전문직 채용을 강화하면서 의사와 함께 변호사를 대거 채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부 소속 변호사 9명과 각 지역본부에 8명, 총 17명의 변호사 인력으로 연간 1000건이 넘는 법률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최고참인 김 연구위원이 이들 변호사들을 이끌어왔다.
김 연구위원은 "대형 로펌의 제의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더욱 롱런(long-run)하고 싶다는 의지가 더 컸다"며 "이를 위해선 대형로펌보다는 개인 변호사 개업이 더 낫다고 판단 하게 돼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건보공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16년 간 기관에서만 일을 해왔다. 미련이 안 남을 수 없다"며 "아쉬움도 크지만 최일선에서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이전과 다른 입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보건‧의료 법률 관심 가져야"
김 연구위원의 사직으로 인해 건보공단의 경우 10년 이상 기관에서 일한 변호사는 전무하게 됐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시작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소송에서 패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입장에서의 보건‧의료 법률에 있어 '베테랑 변호사'인 김 연구위원의 사직은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 연구위원도 이를 알기에 건보공단에 뼈 있는 의견을 아끼지 않았다. 기관 자체적으로 법률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본부가 원주에 있다는 거리상 단점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김 연구위원의 경우 원주 출‧퇴근에 따른 부담도 사직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건보공단 환수처분의 적합성을 오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기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당이득 환수처분이라고 말할 때 법률적으로 '부당'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자료가 전무하다. 부당이득 환수처분 소송을 벌이는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법률 소송에 더해 그동안 집중할 수 없었던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연구에 대해서도 매진해보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물론 변호사를 개업한다면 건보공단이 아닌 의료기관을 변호해야 한다. 입장이 바뀔 수 있다"며 "소송도 소송이지만 깊이 있는 법학 연구를 해보고 싶다. 사무장병원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이 아직 관심이 덜한데 이 부분을 포함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쟁점 사항들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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