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원내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도만 시행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자료사진. 주취자에 이어 정신질환자로 인한 의료인 폭행 혹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19년 초에 벌어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계기가 1년 동안 논의가 돼 최근에서야 시행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와 보인인력을 필수로 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대신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보안전담인력은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을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 의료기관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먼저 적용하는 대신 비상경보장치와 보안인력은 6개월 이내(2020년 10월 24일)까지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그 사이 시행규칙 적용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에 따른 벌칙규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을 받은 병원들은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수가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책임만 지워놨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복지부의 의도는 제도를 우선 시행시키는 데신 유예한 6개월 내에 수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식부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완벽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된 정신병원들은 환자안전 관리차원의 수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만 떠안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전국의 병원 정신과 병동과 정신병원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모두 지급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안인력 갖추는 병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환자안전 수가부터 제대로 지급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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