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이 전체 예산의 0.54%에 불과해 공공의료를 강화는 어렵다는 것.
시민단체는 현재의 보건의료예산 수준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예산 확충과 이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 원으로 이 중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 9650억 원(총 예산의 2.53%)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 195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2조 7694억 원(총 예산의 0.5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임이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적인 경제‧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9항에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만큼 시설‧장비 외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
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도 감염병 발생사태 이후 피해 지원만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재난을 예방‧극복하기 위한 법 개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위기야말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새 출발한 21대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법안을 마련하고 의료안전만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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