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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위 격론 벌였지만…서울대병원 인턴 추가수련 불가피

발행날짜: 2020-06-30 05:45:57

원칙 지키되 전공의 피해 최소화 하는 '방법론' 모색키로
복지부, 서울대병원에 합리적인 추가수련 방안 주문 예고

인턴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추가수련은 불가피해보인다. 또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태료도 예정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전공의 정원 책정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달개비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이하 수평위)를 열고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수평위는 29일 제4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인턴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대해 추가수련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평위 회의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며 입장을 발표했을 정도로 이번 안건은 의료계 전반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

수평위 위원들도 이를 감지한 듯 평소보다 긴 시간에 거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수평위 위원에 따르면 필수과목 수련을 미이수한 해당 전공의들의 추가수련을 실시하되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평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은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원칙은 지켜야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추가수련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리기도 했지만 결국 추가수련은 하되, 방법론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논의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 2주 기한 내에 해당 전공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가수련할 것인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수련규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1000만원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는 수평위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전공의 정원 조정 패널티는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시점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평위 한 위원은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인턴 수련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도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2022년 전공의 정원 조정은 2021년 하반기에 결정하는 사안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만큼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타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타 병원의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부터 재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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