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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환자사고 발생 병원 인증 취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07 11:33:26

의료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수준 제고, 인증제 취지 부합"

환자안전 사고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인증을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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