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콜린알포' 예상대로…치매 제외하고선 선별급여 적용

발행날짜: 2020-07-23 16:27:51

심평원, 제약사와 의료계 소명자료 검토했지만 기존 방침 유지
한국콜마 '펜시비어크림' 급여 적정성 인정…약가협상 진행키로

치매 등 뇌기능개선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의약품의 선별급여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 치매 외 적응증의 경우 예상대로 선별급여로 적용, 환자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를 밞게 됐다.

심평원은 약평위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약평위는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130개의 제약사와 신경과 등 의료계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약제의 치매 외 효능‧효과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기존의 선별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치매 외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평위 논의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평위는 신약 등재 대상으로 상정된 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