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첩약 급여화 추진과 비교하며 비판 "경도인지장애 치료 제한하면 보험재정 더 들어갈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기준을 축소한 데 대해 내과계 의사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 및 환자 모두에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급여적정성 심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할 때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환자본인부담 30%).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는 선별급여 형태로 본인부담률이 80%까지 높아졌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이번 결정을 첩약 급여화 문제와 비교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원료, 성분 정보가 뚜렷하지 않고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임상적 데이터 및 유효성이 어느정도 입증돼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제한은 당장의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료를 제한하면 향후 보험재정이 더 들어가는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조기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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