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1차요법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분담안이 논의됐지만 불인정됐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주 급여확대안과 관련한 재정부담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암질환심의위는 MSD가 제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재정분담 방안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마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암질환심의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제3의 방안으로 불리는 '절충안'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MSD가 제출한 재정 분담안 내용을 더 세분화하고, 환급 비율을 더 높였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상정된 절충안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출한 절충안이 후퇴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암질환심의위에 소속된 위원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까지 포함된 소위원회에서 마련된 절충안마저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암질환심의위 위원은 "솔직히 말한다면 제약사의 성의를 느끼지 못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뒤쳐진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실무선에서 시나리오 별로 확인을 다 했다. 포장을 잘했지만 이전에 제안했던 재정 분담안보다 후퇴되는 안이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귀띔했다.
즉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절충안이 이전의 재정분담안의 오히려 더 낫다는 뜻이다.
그는 "가령 재정분담안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모든 약제들의 급여확대에 있어선 제약사가 최소한의 약가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담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방식이 약제의 판매 영역을 넓히는 원칙이었고 이제까지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을 이러한 취지에서 맞지 않았다. 이전 논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가 논의는 예정된 10월 14일 진행된다.
한편, MSD는 2019년 10월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 및 병용요법 ▲방광암 2차 이상 단독요법 ▲불응성 이거나 3차 이상의 치료 이후 재발한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단독요법 등 총 5개 적응증으로 키트루다의 급여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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