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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2.89% 오른다

발행날짜: 2020-08-28 05:45:11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통과
프레미비스 등 약제 3종도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9% 오른다. 또 그동안 고가 신약이었던 프레미비스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된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약도 등재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등재된 난임치료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 파킨슨약 온젠티스,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약제인 프레미비스 등 3종이다. 각각 용량과 제형이 달라 품목별로는 8개다.

이들 약들은 기준 투약비용이 비급여시 각각 94만원(1주기), 200만원(1년), 1800만원(치료기간당) 가량 소요되는 약제였으나. 이번 급여 결정으로 각각 19만원, 9만원, 75만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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