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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한 12개 요양기관 공개...일부는 형사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31 12:21:06

한의원 3개·치과의원 1개·약국 1개 "형사고발 엄중 시행"
복지부, 면허번호·성명 등 6개월 공고 "현지조사 강화"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과도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12개소 요양기관 명단을 3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12개 요양기관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소와 공표 처분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7개소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명단공표된 A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5억 2775만원 청구했다.

또한 구매한 내역이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처치할 수 없는 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투약료 등을 4859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부당이득 전액 환수조치와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 약을 처방 후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3164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23개월 간 거짓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보험평가과 정영기 과장은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요양기관 426개소(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및 약국 15개)가 명단공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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