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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앞 철야시위 나선 의협 "의사 법정구속 사법만행"

황병우
발행날짜: 2020-09-15 12:43:29

의협 집행부 '법원 의료특수성 무시한 처사' 규탄
최대집 회장 "모든 의사 같은 마음 무죄 석방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이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실시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는(이하 의협)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 구속에 대해 강력 항의한 바 있다.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지적.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밤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로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을 둔 의료행위에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며 "이런 점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교수의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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