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의료법안 발의 "부적절한 진료 예방·불안감 해소" 의료계, 일부 병원 행태 전체 요양병원 일반화 법제화 '부적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약품 투여 내역 고지와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진료기록 열람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에 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CCTV(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박재호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치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일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를 전체 요양병원으로 확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고지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