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수입은 2019년 기준 472톤으로 2017년 97톤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중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전자담배용액’은 2019년 기준 55톤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12%인 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2019년 기준 417톤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88%를 보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지난해 10월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된 용량만 84톤으로 2017년 수입량(90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유사 전자담배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관련 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이다.
최혜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이 권고되었지만, 최근 3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금연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올해만 해도 2017년 일 년 치 만큼 수입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령 규정은 금연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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