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사국가고시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생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리취소 접수에도 응시수수료 환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당시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여당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여당은 지난 5일과 6일 연달아 의사국시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시험은 접수 마감일 7일 이내는 100%, 100% 환불 사유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50% 환불해 준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원을 의대생들에게 환불한 상태다.
하지만 국시원이 본인 직접 취소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밝혔음에도 학교와 단체별로 대리접수가 이뤄지고 이마저도 지난 8월 24일 하루에 이뤄졌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 접수 당시 온라인과 팩스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취소접수만을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의대생들의 입장이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일 5일 전인 8월 26일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시험 취소접수가 불가능했다는 게 의대생 본과4학년의 설명.
의대생들은 환불신청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의대생은 "대리취소접수 이전에 온라인취소와 팩스취소가 막혀 직접제출 외에는 취소 방법이 없었다"며 "직접 제출을 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위임장을 통한 대리취소접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라인취소 접수가 막힌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대리취소접수를 문제 삼기 이전에 온라인취소가 불가능했던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