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뇌수술 과정 사진을 SNS 게재로 논란이 된 의사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환자 동의 없이 노숙인 등 38명을 수술한 영상을 SNS에 게재한 신경외과 의사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의료원이 자체감사를 통해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수술 의료행위 관련 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한 것은 이해하나, 동의없이 날인을 받은 것은 의료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의 공금 횡령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치매센터 운영팀장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2건, 최소 4억원을 본인통장으로 이체했다. 현재 경찰 고발 상태이고 해당 팀장은 육아휴직 중이다"라면서 "어떻게 7년간 공금 횡령이 가능한가. 현재 중앙치매센터를 운영 중인 분당서울대병원도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현 원장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차후 징계수위가 다시 결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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