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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교수 인건비 용역비 책정은 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9 12:17:01

고영인 의원, 사립학교법 위반 해당…병원 측 "문제 있다면 개선"
삼성SDS 등 일감 몰아주기 권오정 원장 위증 의혹 "검찰 수사 필요"

삼성서울병원 회계자료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수 인건비로 지급된 외주용역비 책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9일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자료분석 결과, 교수들 인건비를 외주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인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외주용역비와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자료 문제점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1789억의 외주용역비 중 1112억원은 교수들 인건비를 용역 형식으로 지급하다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는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해 협력병원 정관 또는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책정 지급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2015년까지 분리해서(수당으로 지급) 하다가 개인 세액을 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한 군데로 몰아주자해서 2016년부터 (용역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리겠다"고 해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전산장비시스템 위탁관리와 교직원 급식의 삼성 계열사 몰아주기 계약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산장비시스템 위탁관리를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삼성SDS와 독점 계약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해 241억원이 거래 중 네트워크 비품과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 규정 상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등 유지 보수계약 등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명시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이 서울시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었다. 환자와 교직원 급식을 담당하는 삼성웰스토리 역시 1994년 개원 이후 지속 계약을 이어갔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방계약법상 승인 받은 후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없는 식당 운영과 식재료 납품사업자로 2천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입찰을 한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26년간 한 개 계열사 업체에 수 백 억원 급식사업을 맡겨왔다.

고영인 의원은 "권오정 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답변했던 다른 급식업체에 입찰을 주고 있다는 답변은 병원 내 급식 291억원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회 출석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해명자료를 분석해 외부용역비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법 위반을 주장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출석한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복지부 모두 불공정거래와 불법수의계약 등 삼성서울병원 회계 감독에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사실상 묵인을 주장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가 확인된 이상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고 책임자임에도 산하 공익법인을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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