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메뉴 병원계 일선에선 "비영리법인 이해 낮기 때문" 병원계 "의대교육·의료서비스 확대 등 역할 위한 최후의 보루" 주장
2020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선 대학병원들이 회계상 편법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복지위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체는 뭘까.
■특혜 논란 언제부터= 논란의 시작은 2010년, 감사원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거론하면서부터다.
당시 감사원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준비금전입액은 병원의 실제비용이 아니라 세무상에서만 인정하는 비용임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산, 환산지수를 높게 책정해 결국 의료기관이 과다한 의료수익을 누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의 회계기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고서를 통해 준비금전입액은 의료외비용에 해당해 환산지수의 산정시 제외되므로 병원의 손익계산서가 크게 왜곡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의 반박에도 2014년 또 다시 경실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경실련은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지원으로 세금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제도.
대학병원의 고유목적 즉, 의사 양성 및 교육과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등을 유지할 때 필요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수가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속에서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도 인정한 독특한 회계처리인 셈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허용한 부분이지만 거듭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병원계에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혜인가, 최소한의 보루인가= 감사원 등 일각에선 거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선 대학병원들은 저수가 체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 운영을 유지하려면 이는 최소한의 보루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한국 의료수가는 원가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인만큼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인 의대생, 전공의 교육을 이어가려면 부수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20년 3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개원을 통해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얼마전 송도 세브란스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또 다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지출할 예정이다.
게다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입자치료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입자치료기 도입 사업에만 2500억원 예산지출이 예정돼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더불어 최상의 의료교육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매년 이에 맞게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을 개원하려면 사실상 수천억원이 소요되므로 10년이상 예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의과대학 시설 유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또한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개원에 약 3000억원이 지출했으며 의대교육에 기반이 되는 의과대학 건물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공사 비용으로 1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이나 의대건물 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니면 이를 추진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면서 "상당수 병원이 의료수익보다 의료외수익 비중이 더 높다. 저수가 시스템이다보니 의료외수익으로 낮은 의료수익을 벌충하고 있는 셈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