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형사 소송에 휘말린 전공의와 지도교수의 판결 A TO Z 법원,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한 시간 동안 전공의 3명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최소 6번이 넘는 골수채취를 시행했다. 아기는 골수채취 실시 약 4시간 만에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교수와 이들 전공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썼고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 확인예정)'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쓸 때까지도 의료진은 아기의 사망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몰랐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마취제의 부작용인줄 알았다.
유족 측은 전공의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공의와 지도교수에게 업무살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최근 경상도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P교수와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K전공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항소했고, P교수와 K전공의도 2심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5년전 A대학병원에서는 무슨일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사고에 휘말린 전공의들은 공보의,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고 P교수만이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다.
2015년 10월 발열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6개월 아기는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아져 혈소판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등도 함께 줄어있었다. 의료진은 범혈구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K전공의는 소아과 병동 처치실에서 골수채취 시술을 시행했다. 아기가 울고 보채자 미다졸람, 케타민 등 진정마취제를 반복 투여했다.
9시 28분경, 수련 3년차 K전공의는 아기의 왼쪽 골반뼈(장골, Ilium)에 채취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다시 오른쪽 골반뼈에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골수채취를 요청했고, 9시 35분경 이 전공의는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에 골수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골수채취 도전은 1년차 전공의에게 넘어갔다. 1년차 전공의는 오전 10시쯤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 골수채취를 시도 2번째에 성공, 골수 및 골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10시 40분쯤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18분 후 기관삽관을 했고, 다시 9분 후 심폐소생술을 했다. 한 시간 후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했지만 아기는 수혈 약 40여분 후 사망에 이르렀다.
오른쪽 골반뼈를 통해 수차례 골수채취를 시도하다 천자침에 아기의 동맥이 파열된 것이다. 몸무게 9.1Kg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영아의 골반뼈 두께는 성인 보다 매우 얇은 상태다. 골수 채취를 할 때는 채취 바늘이 뼈에 닿으면 그곳에서부터 채취 바늘을 0.2~1cm 정도만 더 진행시켜 골반뼈를 관통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골반뼈 내부 골수를 채취해야 한다. 채취 바늘이 골반뼈를 관통하면 총장골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K전공의와 2년차 전공의는 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골수 채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성인에게 골수를 채취하듯이 채취 바늘을 골반뼈에서 2~3cm가량 더 진행시켜 골수 채취를 시도했다. 그 결과 동맥은 파열됐고, 아기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모니터링만 하고 혈압을 확인하지 않아 저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10회 이상 투여한 진정 마취제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시행했다.
아기가 사망에 이르자 P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쓰도록 K전공의에게 지시했다. K전공의는 사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가 질병으로 자연사했으며 혈액 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진정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채취 행위를 직접 한 전공의는 3명. 이 중 골수채취에 성공한 1년차 전공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3년차와 2년차 전공의는 재판 대상이 됐는데, 당시 2년차이던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유죄'…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
법원은 의료진이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의료진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 부검감정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과 교수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의료진이 쓴 사망진단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봤다.
부검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이다. 의인성 손상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K전공의와 P교수도 사망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했다.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사망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라며 "환자 사망 당시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이상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몰랐다면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의 관행, K전공의와 P교수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아 부모들의 탄원서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호흡정지, 심정지 등 사망 현상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다"라며 "병사와 외인사 기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의대에서 교육도 충실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인과관계 불명확
법원은 골수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K전공의와 P교수가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P교수도 "환자의 심박 동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복부팽만 부분이 없었으며 골수 채취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이 전혀 없어 동맥파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검의, 의협의 의료감정 회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환아의 증상만으로 복강 내 출혈과 진정제 부작용을 구별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총장골동맥 파열은 상당히 드물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진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줄 알고 길항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 앰부 배깅 등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그 결과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지만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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