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대 예방의학과, 식당 감염 사례 분석 공기 흐름 경로에서 감염 확인…최대 6.5m까지 전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컨 바람 등을 통해 장거리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천장형 에어컨의 바람을 따라 5분만에 최대 6.5 미터 밖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킨 만큼 보다 강력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전북의대 권근상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국내 코로나19 감염 사례 연구 결과가 대한의학회 의학저널 JKMS에 23일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0.35.e415).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입에서 나온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말을 통한 감염은 최대 2m를 유효거리로 두고 있다. 현재 개인간 거리 두기 방역 지침도 2m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3단계에선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 미만의 미세 물방울로 공기중으로 떠돌아 다니며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줄곧 제기해 왔다. 실제로 WHO 역시 지난 7월 공기 전염 위험성이 드물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연구진은 실제 감염사례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및 개인 인터뷰,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공기 흐름 방향 및 속도, 감염 사례 간 거리 등을 조사했다.
분석 대상 감염은 전주시 식당에서 6월 발생한 3건으로 천장형 에어컨이 장착된 곳에서 발생했다.
첫 현장조사에서 연구진은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CCTV와 테이블 위치, 이동경로, 내부 구조, 방문자 간 거리, 천장형 에어컨의 정확한 위치 등을 확인했다.
특정 위치에서의 공기 속도와 방향은 휴대용 기상측정계(Kestrel 2500)으로 측정했고, 사건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의자와 방문객도 당일과 비슷한 형태로 배치했다.
또 에어컨의 흡입구와 배출구, 테이블 시트, 공기 흐름 방향을 고려한 인근 테이블과 의자 등에서 총 39개의 환경 표본을 수집해 rRT-PCR 시험으로 바이러스 전파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감염자 A로부터 6.5m 거리에 있던 감염자 B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5분간 에어컨 바람(최대 풍속 1.0m/s)을 쐰 것만으로 감염이 됐다.
감염자 C는 감염자 A로부터 4.8m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대 풍속 1.2m/s 속도로 21분간 노출된 후 감염됐다. 에어컨 바람의 직접적인 동선에 위치하지 않았던 곳의 표본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특히 공기 흐름 동선에서만 감염이 일어났다는 점은 방역 지침 마련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말이 공기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어떤 실내 환경에서도 N95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케 하거나 선풍기, 에어컨의 공기 동선을 피해 좌석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공기 흐름 경로에 앉아 있는 사람만 감염됐을 뿐, A 감염자에 가까운 곳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오랜 시간 주변에 있었어도 감염되지 않았다"며 "A로부터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던 옆 테이블 두 사람 역시 감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 흐름을 기준으로 바람 칸막이 설치하거나 자연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환기 시스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2m 이상 직접 공기 흐름이 감염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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