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주 변호사 "환자 기록 제출 기준 정확히 숙지해야" 수원시의사회, 법률지원팀 운영 1년…평균 주 2회 민원
법원, 검찰, 경찰, 보험사,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의 목록이다.
영장이 있으면 서류를 송부해야 하지만 단순 공문일 때는 반드시 진료기록을 송부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수원시의사회 박석주 법제이사(변호사)가 내놓은 답이다. 수원시의사회는 박 이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민원, 보건소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약 1년 동안 운영된 법률지원팀에는 평균 주 2회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박석주 법제이사는 최근 열린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개원가에서 겪는 법률 상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보험사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서 요구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했다.
진료기록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요청할 때만 교부할 수 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꼭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기록을 넘겨야 한다. 영장은 경찰이나 수사관이 직접 소지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원칙이지만 팩스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다.
영장 없이 공문만 받았을 때는 진료기록을 넘겨선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는 응해야 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은 거부해도 된다.
박 이사는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경찰이 요구했으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만 받고 진료기록을 송부했다가 추후 환자가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질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한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과 사유, 치료기관 중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내역, 무혈성괴사 발생 위험 등 7개의 질문을 담긴 별도의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박 이사는 "질의서 자체가 환자 진료기록 보지 않고는 답을 채울 수 없다. 질의서에 답을 적어 송부한 것만으로도 진료기록부 제출 효과가 있다"라며 "단순 공문만으로 진료기록을 보내면 추후 환자가 문제제기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그에 대한 진료기록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질의서에 답변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보험사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
환자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가 소비자원에 신고, 소비자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요구했을 때 원칙적으로 소비자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단, 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는 서류를 첨부하면 진료기록을 보내줄 수 있다.
박 이사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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