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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전원 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1-01-29 09:53:29

복지부, 의료단체에 안내…본인부담 적용, 공휴 등 가산 제외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격리해제자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가 산정된다.

복지부 세종청사 모습.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공지했다.

적용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로 비확진자(밀접 접촉자, 비접촉자 등)와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이다.

산정방식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14회 한해 산정하며 낮 병동 입원료와 외박은 제외된다. 기존 산정하던 감염예방관리료와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소아와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을 제외한다.

복지부 측은 "집단감염 발생 후 첫 번째 전원병원에 한해 최대 14일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등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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