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역사상 이례적 사건 "시시비비 가려 책임 묻겠다" 입장문 통해 "100년 의협 역사 회자되는 흑역사" 지적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불법적 조치"라며 선거과정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을 열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했다.
후보자 박탈과 함께 한 명의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없이, 당선 공고가 난 것은 경기도의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
2일 입장문을 낸 변 후보는 "결론적으로 경기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임을 주장"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이번 제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이 가능하면 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여 화합과 단결, 그리고 소통하는 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다들 어제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면서 "경기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개입에 제가 일일이 바로바로 대응할 경우 화합과 소통을 기치로 출마한 후보까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최대한 자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의협 회장을 비롯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그리고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박탈을 당한 5번의 경고처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개의 경고 중 일부 의료전문지에 '경기도의사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며 경고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
변 후보는 "평택시 선관위가 단독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로 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권자의 과반수 참여에 투표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2021년 1월 6일 평택시 회장에 선출되었고 평택시의사회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변 후보는 "(회장 당선자라는 표기를 삭제하겠다고 경기도선관위 직원에게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 바로 당일 날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이력서를 보냈으며 경기도선관위가 또 문제를 삼았던 개인소개서는 일명 브로셔(전단지) 출력용 파일이여서 제가 바로 고칠 수 없으니 15일 최종본 낼 때 고쳐서 내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하지만 다행히 14일에 수정되어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수정파일을 제출한 바 지금 어떤 서류에도 당선자라는 문구는 없으며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 중 그 누구도 제가 회장 당선인이라고 소개되는 글을 보신 적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내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말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적도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5번의 경고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혔다.
첫 번째 경고는 처음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당선자라고 표기한 것이 이유였다. 그는 즉각 당선자 표기를 삭제하고 수정한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처음 이력서에 당선자로 표기했다고 허위사실 기재로 경고를 받았다.
두번째 경고는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 이동욱 후보가 조국과 조민을 빗대어 비난,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게 이유였다.
세번째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원들에게 공지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네번째는 세번째 경고한 내용(평택시의사회원에게 당선 무효 공고)을 재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변 후보는 "이동욱 후보가 허위이력기재라며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북에 올린 날이 1월 14일이고, 경기도선관위가 경고처분을 한 날이 1월 14일"이라며 "그런데 경기도선관위는 경고처분을 한 1월 14일 평택시의사회에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과정을 1월 18일까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 박탈 하루 전인 1월 31일 변 후보와 경기도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의는 공문을 통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선 무효 공고 등 시정명령은 평택시의사회에 국한해야 한다. 재시정명령 근거로 삼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대한 것은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즉, 변 후보의 자격박탈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변 후보는 "의협 중앙 선관위까지도 경기도 선관위의 회무처리가 옳지 않고 선거관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경기도 선관위가 본인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을 감행한 것은 100년 의협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의사회 측에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관련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 허위 사실 유포이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추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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