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3분기 심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다른 초음파 급여화 논의도 그러했지만 심장초음파는 유난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특히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급여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한편으로는 수년째 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사안이 드디어 급여화를 계기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급여화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3~4년전부터 일부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맡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 제기돼왔다.
해당 대학병원에선 미국 소노그래퍼 교육과정을 이수 받아 전문성을 갖췄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 상당수가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 일부 대학병원이 주장하듯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을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럴 듯한 논리다.
하지만 시각을 돌려 정부가 정한 면허제도의 틀에서 초음파 검사 등 의료장비의 관리 및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사선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다.
방사선사가 방사선학과에 입학해 4년간 최소 10~16학점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하고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초음파는 국시에 필수 항목이다.
게다가 최근 방사선사협회는 각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 초음파 부위별 최소 30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졸업 후 국시에 합격해야 방사선사가 되는데 막상 대학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기존 방사선사가 정년퇴임을 해야 자리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열하다. 심지어 기존 직원 출산휴가로 1년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도 1:2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만약 이처럼 의료장비 관리 및 검사 역할을 위해 양성한 방사선사를 두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의 영역은 확장되는 반면 본래의 업이었던 방사선사는 직업을 잃거나 혹은 방사선학과는 폐과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면허체계 내에서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온 하나의 직군이 직격탄을 맞는 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만들어놓은 면허체계를 스스로 붕괴하는 셈이다. 심초음파 검사주체를 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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