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급여 환자 기획조사 실시…본인부담·장기입원 '타깃'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05 12:14:45

복지부, 2021년 대상항목 공지…의원 40곳·병원 30곳 대상
코로나 감안 서면·현장조사 병행…"부당청구 환수·과징금 처분"

의료급여 환자 대상 본인부담 징수와 장기입원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공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급여 적정 본인부담 징수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의원급 40개소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징수 현황을 파악해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병원급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 사례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줄인다는 목표이다.

올해 기획현지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또는 현장 조사로 운영된다.

서면조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이 조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관련자료 보고 및 제출 형식으로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청구 부분은 지자체장이, 청구한 건강보험비는 공단이 환수 조치한다.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