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개정 근로기준법 공지…조사의무 미이행 500만원 과태료 10월 14일부터 시행…법제처 "제도 실효성과 인권위 지적 반영"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벌칙이 부가된다.
병원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안내하고 회원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4월 13일 공포됐고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 간호사 태움과 전공의 대상 괴롭힘 행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다"며 개정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