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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부족,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산정 등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직전까지 나왔던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나서는 일선 개원가가 문제를 제기하는 주사기 부족, 진찰료 청구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밤늦게 입장을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일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위탁 형태로 전국 1만28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LSD주사기 공급량은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2579만개를 확보한 상태로 백신도입 물량 대비 130% 이상 확보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건소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27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은 문제없이 지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질병관리청이 의협에 회신한 공문.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급여질환 진찰료 산정 가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산정 불가에 대한 입장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내놨다.
통상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할 때는 접종 당일 급여 질환 진료시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경기도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의 질의 회신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심평원 수원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다. 접종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뤄졌을 때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
의협은 다시 공식 질의를 했고,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의협에 전달했다. 즉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 하는 차원의 공문인 셈이다.
이에 의협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독감 NIP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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