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암센터 등 암치료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일환으로 복지부 시정명령을 2회 어길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인력·조직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건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2회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이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암센터는 업무용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춰야하고 지역암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의실과 교육실을 각각 1개씩 갖춰야한다. 또 상시적으로 암관련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다.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암센터의 교수급 이상의 소장 1인(겸직 가능)과 암진료, 연구, 사업 부장 각각 1인, 사업 전담인력 4인 이상, 기타 의사, 간호사 등 분야 암 전문인력(겸직가능)을 갖춰야한다.
지정기관 내 독립부서로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암센터 하부에 암진료부, 암연구부, 암관리사업부, 암관리기획팀 등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독립된 사무실 1개와 더불어 암생존자 개별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실 1개, 프로그램 교육장 1개, 기타 암생존자 상시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 갖춰야한다.
인력도 암생존자 통합지지 관련 사업과 연구의 총괄을 담당할 센터장 1인과 성인 또는 소아팀 담당 책임자 각 1인,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전담인력 등이 있어야한다.
조직도 지정기관 내 독립부서로 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지정기관 내 전문분야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외래진료 등)를 마련하고, 암생존자 교육을 위한 의료 및 교육 장비도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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