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국가적 재난 극복 차원...어려움 동참 결정" 결렬 택한 병원계 "종별가산율 적용 진찰료 역전 문제 확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ㆍ원종혁 기자| 밴딩폭에 따라 유형별 인상률이 출렁이는 현행 수가협상 시스템의 문제점이 또 도마에 올랐다.
최근 3개년 수가협상을 결렬시킨 의협의 경우 올해 3.0%의 인상분에 싸인을 했으나, 병원급은 1.4% 제시안에 결렬 후 건정심행을 택했다.
병의원간 진찰료 역전현상을 비롯한,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날이 밝을 때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전년대비 3.0% 인상(추가 소요재정 : 3,923억원)으로 최근 3년 협상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타 유형의 경우 한방 3.1%(추가 소요재정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0.2억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19억원) 등으로 타결됐으며, 병원 및 치과 유형은 결렬된 것.
의협은 "해당 인상률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나 아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별가산율 적용시 의원-병원간 진찰료 역전현상 더 확대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의된 환산지수로 2022년도 종별가산율을 적용했을시 의원과 병원간 진찰료 역전현상은 더 확대된 모양새다.
건보공단과의 올해(2022년도) 수가협상(환산지수) 결과, 병원급은 1.4% 인상돼 환산지수 77.3원에서 78.4원으로 1.1원 인상됐다. 의원급의 경우 3.0% 인상돼 환산지수 87.6원에서 90.2원으로 2.6원 인상된 것.
더욱이 상급종합병원(30%)은 101.9원, 종합병원(25%) 98.0원, 병원(20%) 94.1원, 의원(15%) 103.7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도 종별가산율 적용분 상급종합병원 100.6원, 종합병원 96.8원, 병원 92.9원, 의원 101.1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더 벌어진 셈.
병원협회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참담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급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료량 수치에 얽매여 형식 논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합리적 협상이 아니었기에 납득할 수도 없다"며 협상 결렬에 따른 건정심행을 선택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도 "공단의 병원급 최종 제시안인 1.4% 인상 소식을 듣고 답답했다"며 "3.0% 인상된 의원급과 비교해 병원급 수가 역전현상이 굳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은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병상 가동률이 60~70% 정체로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형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밴딩폭에 따라 유형별 인상률이 결정되는 현 수가협상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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