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3차 회의 평행선…간협, 불법성 차단 업무 설정 주장 고시안 발표 7월 연기 농후…병원계 "중소병원 어려움 감안해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고시 개정안 발표가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 차이로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간호협회 등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제3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체 회의 핵심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및 중환자 등 13개 분야이다.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은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 석사 학위를 이수한 간호사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당초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1안)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2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단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문구를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로 수정을 요구했다.
간호단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를 토대로 전문간호사 진료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은 "의료법에 입각한 고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의 지도와 처방 지도를 전제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측은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실과 병동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현실을 개진하면서 불법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진료와 처방 업무범위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협의체 추가 회의를 제안하며 중재했다.
지방 중소병원 이사장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지도와 처방을 전제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섣부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은 자칫 의사 영역인 진료와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학병원 PA 간호사에 국한된 시각은 중소 병의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PA 간호사가 병원 현장에 존재하고 일부에서 의사 오더로 처방까지 하더라도 고시에 오해 소지를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책임 소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고시 개정안 연기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의료단체 임원은 "다음 회의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6월말 고시 개정안 발표가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다"고 전망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