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예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입증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번에는 '나의건강기록' 앱 서비스와 연동된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랫폼(카카오, 네이버)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하는데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0일 오전 카카오(대표 여민수, 주수용),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플랫폼 기반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이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2월 24일 출시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심평원이 제공하는 투약이력, 질병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해당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카카오, 네이버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것.
복지부는 기존에 사용하는 카카오, 네이터 아이디를 통해 '나이건강기록' 앱을 쉽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월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중 ①아이폰 버전 출시(’21.9월 오픈 예정), ②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강호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간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개인신체정보(lifelog)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 의료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