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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수당 제때 지급 안하면 공보의 배치 취소 가능"

박양명
발행날짜: 2021-07-05 16:08:20 업데이트: 2021-11-02 13:38:2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법 통과…대공협 "환영, 의미있는 법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면 보건복지부 직권으로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지자 공보의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환다"라며 "특히 지난해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등의 미지급 사례가 속출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볍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대공협은 이번 법안이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지만 특수지 근무수당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공보의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시작으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과거 공보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보의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공보의 개인 또는 협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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