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호등급 상향 병원들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12 11:19:29

복지부·심평원, 의료단체 공문 "상여금·수당, 처우개선비로 기재"
병상에서 입원환자로 변경 후속조치 "추가 수익 70% 이상 사용"

보건당국이 간호관리료(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개선에 따른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12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관련 안내' 공문을 병원급에 전달했다.

보건당국은 간호관리료 상향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여부의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수도권 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 병동 모습.
자료제출 대상은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지난해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급이다.

간호관리료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됐다.

일례로, 지난해 1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5등급에서 환자 수 간호등급 3등급으로 상향된 병원급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7월 21일까지이다.

심평원 측은 "추가 수익을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에 사용했을 경우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해 직접적 인건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2019년 자료 미제출 기관과 2019년 추가 수익분 중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0년에 사용한 병원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