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6일 "한의 치료를 원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3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구 및 부항 시술 등 한의 치료와 검사, 의뢰,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한의협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한의 접근성성 향상과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 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이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