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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전선 대학병원·중소병원 740억원 '세금 폭탄'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02 05:45:59

재산세 감면 종료, 7월 이어 8월 징수…의료법인 299억원 '최다'
대학병원들 탄원서 제출 예정 "영리법인 감면 지속, 부당한 조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들이 740억원 규모의 세금 폭탄 위기에 몰렸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병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치 종료로 7월에 이어 8월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총 7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등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15년 기준 취득한 재산세 50% 감면 조치가 2021년에 종료된다.

2015년 이전 개원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2020년 재산세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예상 추징액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대학병원의 경우 199억원 재산세를,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사회복지법인은 11억8000만원의 재산세 추징이 예상된다.

의료법인으로 구성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299억원의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은 142억원, 보훈복지공단은 40억원, 종교단체 법인은 29억원, 지방의료원은 23억원 등이다.

서울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영리법인 지방세 특례는 지속되는데 비영리 의료기관만 감면 조치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료기관 보유 토지는 법령상 처분과 용도 변경 등을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만 있고 특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7월 건축물분에 이어 8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선전인 병원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가 원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감면 조치 종료로 법인 병원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규모 추정액.(자료제공: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병원협회는 행정안전부에 의료기관 법인 재산제 감면 기간 연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영리 병원에게 재산세 감면 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세 감면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은 탄원서 제출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행안부 등에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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