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산급 1808억원…폐쇄·업무정지 122억원 보상 수도권 중심 특별점검단 통해 총 112,341곳 점검 실시
정부가 8월 손실보상금으로 1930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 30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6차 최근까지 누적 지급액은 총 2조 3,665억원(402개소)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손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이 경우 보상항목은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앞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11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281억원(32,199개소)에 달한다.
특히 일반 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 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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