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본회의 통과시 헌법소원 포함한 '투쟁' 예고 "법 시행 이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경고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의협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30분 단위로 의협 임원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는 윤인모 기획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수현 대변인, 이현미 총무이사가 이어갔다.
이들은 '최악의 인권유린 수술실 CCTV 감시!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라는 등이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필수 회장은 "법안이 본회의 통과시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이번 법안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법안"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는 정부 여당에게 문제 해결에 대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의사 간체의 요구를 묵살하며 법안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이 거대 여당의 힘을 등에 업은 반민주적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이미 의협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던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의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선제적 고발 및 윤리위 회부, 강력한 징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들을 근거로 대다수의 의료인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했을때 비효율적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를 전공하려는 의료진 역시 점차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중증의료 의사들이 줄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 회장은 끝으로 "대한민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피와 땀을 흘리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며 "이러한 강제적이고 인권 탄압의 요소를 부단히 포함하고 있는 잘못된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 시키려 함은 과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 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