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 지 한 달이 흘렀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장 초음파 급여안을 심의, 의결한 지는 2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심초음파 검사 행위주체 논의 현황을 보고하는데 그쳤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급여화 결정이 된지 2개월이 흘렀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위주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이외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유관단체 입장을 수렴하는 등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의료현장의 의견도 수렴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급여화된 초음파 검사와 달리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장 즉, 의협과 병협의 입장이 다르고 여기에 간호사 즉, 간호협회도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방사선사과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간에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쟁점이 이중 삼중으로 얽혀있다보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수년째 의료현장에서 고착화 된 간호사에 의한 검사도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를 중단할 경우 검사지연 등의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고 파악했다.
복지부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의 논란도 예고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심장초음파 검사를 둘러싼 검사행위 논란은 수년 전 검·경찰에서 일선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등 홍역을 겪은 터라 급여화 과정에서의 혼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심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에 대한 결론을 늦추면 늦출수록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급여화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선 심장초음파 검사 청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는 기존대로 청구하고 일부는 청구를 지연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일각에선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검사를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면 고발 조치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