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약사 대상 설문결과 쪽지처방 상당수는 '건기식' 안과〉내과〉피부·비뇨기과 순…품목은 건기식이 압도적
최근 5년내 약사 절반 이상이 의사의 쪽지처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쪽지처방 상당수는 건강기능식품이 차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약사 20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쪽지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기식 등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행태를 말한다.
일각에선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단속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쪽지처방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에게 발행 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1건 이상이 22%(123명)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나 돼 쪽지처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42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반의약품(282명), 건강식품(81명), 의약외품(72명), 화장품(71명)이 뒤를 이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236명)를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204명), 피부과 및 비뇨기과(125명), 가정의학과(122명), 산부인과(82명), 소아청소년과(61명), 이비인후과(52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항에 의원급(365명)이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190명)과 병원급(166명)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원급에서 빈번하지만 대학병원급 기관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에 쪽지처방을 발행하게 한 뒤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류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이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국회와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이를 차단하고자 건기식도 리베이트 처벌 항목에 추가하려고 한다. 해당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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