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포괄수가 CT·MRI 검사 본인부담률 일반진료와 동일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27 10:50:38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11월부터 적용
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80%까지 확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다음달부터 CT와 MRI를 이용하는 포괄수가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이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과 재난적 의료비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CT와 MRI, PET 등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 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 진료 본인 일부부담률을 적용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 지원해 온 현행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 차등화해 5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높고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연간 1인당 한도액을 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했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 실효성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강보험법과 재난적 의료비 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