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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보공단 출연금 상한선 신설

발행날짜: 2021-10-06 10:10:37

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건보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출처: 청와대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선이 신설(제17조의2) 조항을 살펴보면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했다. 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도 보험료 수입액은 624,849억원으로, 2022년도는 1천분의 1로 계산하면 625억원이 출연 상한선이 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또한 개선(제39조)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 상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는 5회 분납(신청시 10회까지 가능)하고 있지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을 1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제44조의2)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등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 한해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공포일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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