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거듭 반대하고 나섰던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수순을 밟는다. 다만, 의료계 민감 법안이 비대면 진료,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1법안소위 94개, 제2법안소위 102개를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18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이달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법안을 확정 지었다.
의료계 관련 상정 법안을 살펴보면, 앞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을 모두 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는 결국 이달 법안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면허 의료 가중처벌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빠졌다.
강병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부터 원격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법안소위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날 제정법으로 처음 상정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팽배한 간호법안 심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다. 이는 김민석 위원장과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CSO 및 리베이트 방지 관련 법안도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CSO로부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키로 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안도 심의한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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