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PA 업무범위 및 향후 대응 방향 논의 "업무범위 보수적 접근, 지방병원엔 독" 우려
진료지원인력, 일명 PA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료현장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들의 의료행위 범위 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의 의료행위와 수련을 받는 전공의는 현장에서 협력과 갈등의 접점에 있는 상황. 일선 전공의들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협은 최근 열린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정부 연구용역 내용을 공유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파악해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쟁점 의료행위를 10개 분야로 구분해 세부 항목 44개에 대해 업무범위를 나눴다.
여한솔 회장은 "PA가 하는 의료행위는 판례, 유권해석 통해 불법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며 "대전협은 업무범위 설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환자안전만 놓고 생각해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장할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전공의 대의원들은 '보수적'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의사 권익을 위해서는 전부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지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령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두 의사의 업무범위로 설정하면 의사의 입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뒷감당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전공의는 이대목동병원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도 더했다. 연구에서는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 석고붕대(Cast, 통깁스), 수술보조(1st/2nd assist), 에크모 모니터링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의료행위는 진료보조인력이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 전공의 대의원은 "CT 실에서 영상촬영보조 등의 지원 업무(CT 킵)는 환자 바이탈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를 제외하면 진료 지원인력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성빈센트병원 전공의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방 병원에는 레지던트가 한 명 있거나 없는 과도 있는데 이런 곳은 PA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맞지만 전공의 숫자가 부족한 병원이나 진료과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짚고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양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업무범위 설정 전에 계속 나왔던 문제가 지역과 수도권의 의사인력 불균형"이라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이 선행되고 나서 업무범위가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그전에 범위부터 확실히 하게 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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