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여원을 투자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4층 규모의 건물 3개 층을 빌려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병원에서 행정이사 직함을 갖고 일했다.
그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름을 빌려준 40대의 의사 L씨는 병원 개설료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하며 월 1200만원씩 받았다.
그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각은 약 1년 만에 끝났다. 법원은 행정원장 K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의사 L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단순히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데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게 드러나면서 형벌은 더 무거워졌다.
K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와 각각 8억원씩 투자해 건물 임차부터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설치 등을 마친 후 각각 행정이사와 총무과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K씨는 병원이 운영되는 1년여 동안 각종 사기행각을 벌였다.
병원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물품 납품업체에게 병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 명절 선물 등을 이유로 가습기, 안방전기그릴 등을 대량 납품받았다. 가습기는 500개에 2650만원 상당이고, 안방전기그릴은 505개로 8888만원 상당이다. K씨는 이들 물품을 저가에 재판매했다.
이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식당에 대해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또다른 3명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억10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두 사람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총 8000만원을 받았다.
약제과장에게는 1250만원의 약품 대금을 사비로 대신 결제토록 했다. 결제한 약품대금을 달라는 약제과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이사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내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수억원을 챙겼다. 심지어 K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실형을 2번이나 받은 전례까지 있었다. K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역시 바뀌지 않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K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라며 "병원 식당 운영에 대해 수많은 사람과 중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의 공급 업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는 행위는 사법상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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