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안 통해 고관절·골절 수술 후 30일내 입원 인정 기준 '제한'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 추가…재활병원 "입원 기준 60일 확대해야"
재활병원들이 골절 등 회복기 재활환자 범위 확대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기대와 우려를 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현 지정기준은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전체 입원 환자의 40%로 규정해 상당수 재활의료기관이 기준 준수를 위해 일반 재활환자를 퇴원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는 고시안을 통해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군 중 근골격계 질환을 단일 부위와 다발 부위로 나눠 확대했고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
문제는 근골격계 환자구성 인정 기준이다.
고시안은 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 및 치환술 환자의 상대평가 기준을 재활의료기관 입원 시기를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로 규정했다. 입원 종료일은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은 평가기준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고관절과 골절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입원과 수술 후 치료와 퇴원까지 통상적으로 30~40일은 걸린다는 점에서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재활의료기관 입원은 질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군을 확대한 것은 환영하나, 평가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했다. 고관절과 골절 수술 후 입원까지 최소 30일 소요되는 데 회복기 재활환자 인정기준을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재활 치료를 위해 수술 환자를 입원시켜도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많은 재활의료기관이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일반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다발부위와 같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로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도 "회복기 재활 질환군 확대는 고마운 일이나 평가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대학병원들도 재활환자 의뢰 회송 설명회에서 고관절과 골절 수술 환자의 30일 이내 퇴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4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회복기 질병군 입원 기준은 심사평가원의 진료 데이터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질병군 확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고시안 의견수렴 마감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내부 협의를 거쳐 추가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군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상운 회장은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 개정이 힘들다면, 질환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현 45개 기관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복지부가 계획한 150개에서 200개 지정은 더욱 요원하다. 회복기 재활환자의 슬관절과 근골격계 등 질환군 확대를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에 들어있는 재활의료기관 진료량 산출대상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추가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별 분리 조문 정리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정신병원 확대 의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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