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공신장실 기준 권고안 추진…병상 당 면적 등 시설 강화 신장학회 "질 관리 위해 필수"…의료계 "신장내과 몸값 높이기" 우려
보건당국이 혈액투석 질 관리를 위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초안)을 마련하고 의료단체와 혈액투석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부기준안은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 운영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기준안 핵심은 인력 기준으로 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신설했다.
권고안에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어야 한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자격은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1년 이상 투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에게 부여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해 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신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로 자격을 제한한 셈이다.
현재 인공신장실 담당 의사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 없이 진료과와 무관하게 혈액투석 의사로 인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별도의 자격 없이 '인공신장실에는 혈액투석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둬야 한다'고 기술했다.
시설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인공신장실은 정수실과 간호사실, 간호사 스테이션, 세척실, 오물처리실, 환자 탈의실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인공신장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병상 1개당 면적은 인공신장실 내 간호사실과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 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으로 정의했다.
또한 인공신장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 기준으로 했다.
운영기준의 경우, 응급처치를 위해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 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도록 했다.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복지부가 마련한 인공신장실 세부기준이 권고안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인력과 시설, 운영 기준에 학회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투석환자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영기 투석이사는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대부분이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을 신장내과 전문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0만명이 넘는 투석환자의 치료와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일정부분 기준은 필요하다"며 "암 환자와 같이 혈액투석 환자의 국가 등록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783개소이다.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21개, 병원 85개. 요양병원 55개, 의원급 380개 등이다.
이중 혈액투석 전문의 비율은 75%로 병원과 요양병원이 52.3%와 39.7%로 평균보다 낮다.
경기지역 중소병원 병원장은 "인공신장실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 전문의 인력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권고안이나 결국 고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장내과 의사의 몸값 높이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공신장실을 계획 중인 충청 지역 요양병원 부원장은 "지금도 신장내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공신장실 설치를 고민 중인데 세부기준 방안으로 머리가 더 복잡해 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료기관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국회와 전문가 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개진되면 인력과 시설, 운영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증 평가 항목 추가와 별도 인센티브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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