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300만원 적립시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급 간무협 "간무사 노동 권리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계기 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3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추진하면서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취업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적립금 300만 원을 합친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5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덕분에 간호조무사 노동 권리가 보호되고 열악한 환경의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