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신속항원검사 운영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벌써부터 확인서 발급을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검사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피부과·치과 등 호흡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어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의 세부 운영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기존엔 비급여였던 신속항원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가와 안정성 확보 방안을 두고 지침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수가는 5만5000원 선에서 논의 중이며 시행일자 역시 다음달 3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 틈을 비집고 피부과, 치과 등 일부 개원가에서 이달 중순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위해선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만큼, 코로나19 확진 확률이 낮고 급하게 해외를 나가야 해 신속한 발급을 원하는 환자를 겨냥한 것.
하지만 아무리 확진 확률이 낮다고 해도, 환자동선 분리 등 안정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현재 신속항원검사 관련 문건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해당 검사를 비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 외엔 별다른 명시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워, 다른 의료기관이 이를 진행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곳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감염·소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확진 시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의협은 이날 신속항원검사 운영방안의 윤곽을 발표했는데 관련 광고는 2주 전인 이달 중순부터 게시된 상황이다.
의협의 신속항원검사 운영방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대기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동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검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진은 검사 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이 같은 사항을 준수했을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률도 문제다. 대한진단검사학회 검증결과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29%에 불과하다. 음성이라고 나온 환자가 실제론 양성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본원도 관련 방역조치를 취하고도 감염 우려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확진 확률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도 실제 음성인지는 알기 어렵다"며 "더욱이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내 감염 문제가 생기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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